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

12월 10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이다. 이러한 통계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 및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 환경부
- 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내 신속한 치료 지원을 위해 일반병상 지속 확보

678개소의 병원에서 13,446개 일반병상 운영 중, 5주 간 병상 수와 입원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병상) 6,296병상 보유,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5.2%, 준-중증병상 40.5%, 중등증병상 23.7% (중증ㆍ사망)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474명, 신규 사망자 66명 (재택치료) 신규 배정 67,391명, 현재 재택치료 환자 377,471명 (일반의료체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4,176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10,411개소,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79개소

● 국토교통부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이번 차량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GTX를 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다양한 첨단기술과 편의장치가 적용되었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7일(토) 0시부터 ~ 12월 26일(월)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