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이태원 사고’ 수습을 위한 특교세 지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원되는 특교세는 ‘이태원 사고’ 현장 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시 및 용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사고가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 의료현장 진입 기간 1/5로 단축

10.31(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그동안 ▴혁신의료기기 지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앞으로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하여 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10월 30일부터 국제선 여객 운항횟수 40% 확대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하여,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29개 운항재개), 주2,711회(주785회 증가) 규모의 국제선(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19년 동계) 대비 운항규모가 58%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증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선 노선 확충)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3회)·팔라우(주4회)·마카오(주29회)·이스라엘 텔아비브(주3회) 노선이 운항을 재개한다. 또한, 인천∼일본 오키나와(주25회)·다카마쓰(주7회) 등 일본의 지방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특히, 김포∼하네다 노선은 주28회에서 주56회로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환경표지 30주년을 맞아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 장보기 등 녹색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통사, 카드·은행사, 소비자단체 등 24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녹색소비 협의체(ESG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후 △16개 유통사, △4개 카드사, △4개 은행사, △3개 시민단체, △전국의 10개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총 37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은 참여 기관 및 회사 여건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녹색제품 가격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 고용노동부
-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 즉시 추진

국내와 현지의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하여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하였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 기한은 인가 사유 및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에, 인가 사유 및 기간과 관계없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동일한 사후 신청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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