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깡통전세’ 어느 지역을 주의해야 할까?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부산 연제구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통상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본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경남 함안군(94.6%)과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경북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북 익산시(90.4%) 등 6개 지역이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아파트 전세가율이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통계에서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인 일명 '깡통전세' 우려 지역도 있었다. 이런 지역에는 전국에서 부산 연제구(128.0%), 경북 경주시(121.5%), 경기 화성시(107.7%), 세종시(104.5%) 등 4개 시·군이 포함됐다. 읍·면·동 기준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서울에서는 강서구 등촌동이 105.0%로 유일하게 100%를 넘겼고, 경기·인천에 100%를 웃도는 지역이 몰려 있었다.

경인 지역에서는 경기 안산 상록구 사동(111.6%)과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경기 오산시 오산동(103.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0%), 경기 포천시 선단동(102.2%), 경기 고양 일산동구 성석동(101.0%) 등 총 13개 동·면도 100%를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깡통전세 외에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에서 총 51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천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사고율은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지역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깡통전세와 보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매매·전세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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