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15 ~ 2022-07-15)
- 촉법소년인 학교폭력 및 성폭행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정**
- 청원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동급생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꾸준한 학교폭력 및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학교폭력 당하는 건 인지하여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도 하였으며 상대측 부모들과도 어린나이에 놀다보면 그럴 수 있으니 주의부탁 드린다고 사과 받고 말았는데 오늘 조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본인과 동급생 친구 A군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폭행을 가하며 본인과 A군 서로 강제 구강성교를 시키며 서로의 항문에 급소를 삽입 시키는 행위 및 항문에 볼펜 연필 종이 등 삽입하는 행위를 폭력을 사용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에 이야기 할 때 왜 말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때렸으며 보복을 이미 당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측 부모는 학폭위 열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해자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한가정이 풍비박산 난상황입니다. 단순 학교폭력 인줄 알았던 일이 성폭행 및 협박 상상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 UNBOXING
>>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당 사건의 가해 아동들이 저지른 범행이 확인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어릴 때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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