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6-03 ~ 2022-07-03)
- 집시법 개정의 국회 통과 촉구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 ·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로 인해 고령한 동네 어르신들이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고 계십니다

다치면 치료 받으면 났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퇴임하신 대통령 사저 앞에 24시간 확성기를 틀고 ‘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다’.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퍼졌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매일 경찰에 수십건씩 민원신고를 하고, 마을 곳곳에 ‘시끄러워 못살겠다’ 플래카드도 내걸고, 직접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만..역부족입니다.

정채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합니다!!!

청원 UNBOXING 
>> 김창룡 경찰청장

“이번 기회에 집회·시위 관련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담아 집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집시법과 관련해 (소음이나 교통 체증 등)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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