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 시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차량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음,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①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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