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산 배분 관점으로 나아가는 질적 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적립금은 각각 63조원, 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 36% 증가했으며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도 DC형 퇴직연금이 66조원, IRP 적립금이 41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9%, 6% 늘어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IRP는 가입자가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하여 연금화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의 근로자 퇴직금 지급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했기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등장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을 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으며, 부담금과 운용손익 총액을 근로자가 받게 된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이에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는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자들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이 퇴직금과 추가로 돈을 넣어두면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IRP를 통해 취업자들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퇴직 후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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