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주환은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환의 팀이 큰 거래를 성사시켰기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팀 전체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환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을 끝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간신히 지하철 막차를 탈 수 있었죠.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역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결국 달려오는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환의 유족들은 회식 후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주환의 과음과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했으니 회사 측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회식 후 사고를 당한 주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가 되면 주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차에 치이는 일도 적지만은 않은데요. 오늘 사례처럼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의 법적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안에서 주환은 자신의 팀이 회사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환의 회식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고 이러한 회식자리에서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환은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으므로 주환의 사고는 회식자리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클로징
무조건 회식 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나 택시를 잡던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해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마다 관리책임, 경로, 정황 등을 엄격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주량만큼 즐기고 절제해 건전한 회식문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연출 :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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