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 NK(엔케이)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여름철,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만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는 데다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불법촬영 범죄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경미한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근래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며, 초범이나 미수에 그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고등법원 형사부·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출신 나종혁 성범죄변호사

몰카를 찍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더라도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도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 및 미수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몰카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해당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장, 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술했듯이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미처 행위를 끝내지 못한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몰카 범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직업에 따라서 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몰래카메라처벌은 향후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당초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오해가 생겼다거나 본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큰 벌을 받게 됐다면 무작정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와 대립하는 등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NK(엔케이)법률사무소는 나종혁 대표변호사가 고영상 대표변호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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