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 Pro] 강훈은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을 위해 XX부동산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강훈은 부동산 경매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의뢰했고 컨설팅 회사 역시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했다. 회사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자료를 참조해 컨설팅했고 강훈에게 입찰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매각기일 당일 컨설팅 회사 대표가 증액을 요청했고 결국 강훈은 증액한 금액으로 입찰 신청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컨설팅 회사는 매각대금 지급을 위해 유치권 문제와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법률적인 조언도 해주면서 강훈에게 수수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있던 강훈의 아내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경매 절차와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다며, 즉 불법이라며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강훈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할까? 그리고 경매 컨설팅에 필요한 자격이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강훈은 수수료를 더 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지급된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컨설팅회사가 경매 컨설팅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로 인해 경매 컨설팅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민사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규상 경매 컨설팅을 하려면 3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둘째, 법무사 또는 법무사 법인. 셋째, 매수신청대리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법인이다. 

이런 불법 경매 컨설팅 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민사적으로는 무자격자와의 경매 컨설팅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수료지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이러한 무자격 경매 컨설팅을 한 자는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경매 컨설팅이란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주고 현황 내지 공부 등을 조사해주고, 적정매수 가격을 제시해주고, 입찰대리 등을 해주거나 이런 일련의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만약 낙찰률을 높여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했다면, 낙찰 후 후속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 의뢰인이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경매 컨설팅 회사의 자격 요건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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