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3월25일 이슈체크입니다. 온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기레기’라는 표현.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표현으로 기자를 비하하는 용도로 인터넷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Q. 오늘은 온라인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욕죄, 어떤 죄입니까?
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과 헷갈리기도 한데, 다른 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놈, 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문서는 물론 거동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오늘 ‘기레기’라는 댓글은 이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Q. 이번 소송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발단과정을 살펴볼까요?
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된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관련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댓글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씨는 본 기사를 쓴 자동차 전문지 기자 정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Q.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이씨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로 판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씨는 법정에서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댓글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도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2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Q. 그런데 1심과 2심을 뒤엎고, 대법원에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판 판단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이라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레기는 기사와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의 다른 댓글들의 논조·내용과 비교해 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모욕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레기 표현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종류의 모욕죄 사건 판결에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떠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적 논의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욕,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험담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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