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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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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