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2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법에 정해진 것은 협상 안 돼... 비장한 각오로 국회 열 것"
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이 끝나고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나치도 법치주의 외치며 독재... 일방적 개원시 통합당 협조 불가"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5일에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나라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나라가 많다"고 경고했다.

▶환경부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14년 만에 법적 근거 갖춰 재도입
2일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으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을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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