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 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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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박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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