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회사 막내로 일하고 있는 단이. 책 마케팅 회의 도중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단이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단이은 마케팅 부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자연스럽게 책이 출판되는 과정까지 모든 마케팅 업무를 도맡게 되었죠. 그런데... 실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 직장 상사 유선은 “단이는 마케팅 부서도 아니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권 마케팅 속 이름을 넣을 수 없다고 이름 삭제를 권고”합니다. 이에 단이는 너무 화가 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단이는 회사를 상대로 신간의 판권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프닝
여러분 벌써 눈치 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지만,간혹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 내용처럼 많은 업무를 도맡아 했지만, 직장 상사의 권고로 판권면에 이름을 못 넣게 된 경우, 단이는 고소를 통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우선 판권이란 것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법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출판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출판사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출판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과 회사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출판권 귀속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면 이 특약에 의해 해당 권리의 주체가 가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회사와 단이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저작권이나 출판권의 소유를 단이로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단이는 회사를 상대로 신간의 판권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로징
일반적으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회사가 출판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드라마 속 사례로 살펴본 생활법률이었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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