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발의안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의안은 또 기업들이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조정, 전환 배치, 순환·일시 휴직, 전직 지원이나 훈련, 여유 자산 매각 등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발의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 추진 방안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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