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DM) 2.0 2WD AT’의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비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1일 싼타페 연비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MBN 방송화면 캡쳐

보상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객분들께 빠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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