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1월 자활근로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 2천684가구에 평균 월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장려급 지급과 지난해보다 최대 27% 오른 자활급여 인상률에 따라 저소득층의 월 소득이 최대 42만 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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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 중 소득활동에 참여하면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자활급여의 30%를 소득인정금액에서 공제해 얻게 되는 차액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금액에서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38만4천61원인 4인 가구의 가구원이 다른 소득 없이 자활급여만 128만5천440원을 받았다면, 원래의 생계급여는 9만8천621원이지만 자활장려금의 30%를 공제한 소득인정기준(89만9천808원)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하면 48만4천253원이 되고, 이 차액에 해당하는 38만5천632원이 자활장려금이 된다.

한편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이라며 "자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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