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 등 2곳을 제외한 대다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등 나머지 10곳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민원인과 합의하도록 한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9월 초 39건의 민원이 제기된 생보사 12곳에 대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26억원을 지급하도록 합의권고하라고 지도하며, 이날까지 회사별로 관련 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만 접수된 4건의 민원에 대해 1억7000만원(2개사 합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이번 건과 별도로 진행중인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고, 교보생명 등 나머지 9개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삼성생명 건(10건·3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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