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명절 때만 되면 진경이네 집은 많은 친척 가족들로 붐빕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온 진경은 어릴 때부터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세뱃돈을 받는 즉시 그 돈은 나중에 크면 돌려준다며 부모님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진경은 올해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김없이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은 부모님에게 돌아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진경은 분명 어릴 때부터 받은 세뱃돈을 돌려주기로 했으니 이때까지 받은 세뱃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돈을 다 진경이를 위해 썼으니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진경은 부모님을 상대로 세뱃돈 반환 소송을 걸기까지 하는데.... 이런 경우 진경의 부모님은 세뱃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오프닝
어릴 때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이 보관해준다거나 나중에 돌려준다며 가져간 경험들 다들 있으신가요? 분명 적지 않은 돈이 모였을 텐데, 우스갯소리로 “돌려줘!”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키우고, 재우고, 입히는데 다 썼어~”라고 말 하시곤 합니다. 지금처럼 장난으로 넘기면 사실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심각해져서 오늘의 사례처럼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경은 부모님에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 즉,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녀의 재산에 관하여도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있으므로,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부모 마음대로 처분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녀의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행상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더라도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남용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친권자에게 자(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모는 미성년자녀에게 나중에 크면 세뱃돈을 돌려준다고 약속한 다음 이에 반하여 부모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이행상반행위 또는 대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사실 자녀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모나 제3자의 이익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 ‘설’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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