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이지혜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여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적게 낸 만큼을 더 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의 변경사항과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2019년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첫 번째,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세 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물론 대상 연령과 기간이 확대된 것이죠.

네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2018년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는데요. 생산직 초과근로수당과 비과세 대상에 대해 급여기준 및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정당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공제항목과 별도의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의 장애인증명서입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의료비의 경우, 한도 700만 원 초과 시에도 의료비를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생아 의료비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있습니다.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 학습비 그리고 특별활동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월세액 항목입니다.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입 시 영수증 혹은 해당 안경점에서 공제용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복이나 체육복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단체 기부금과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해외 교육비의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연말 정산을 통해 다양한 공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 이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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