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오늘의 지식용어 ‘공연음란죄’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뜻합니다.

◀NA▶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라는 뜻의 공연음란죄.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했을 경우 등을 뜻합니다.

 

지난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건 초반 전면 부인하던 김 전 제주지검장은 CCTV확인이 마무리되자 “죄송하다 치료를 받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3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 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여는 대신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것은 법무부의 ‘감싸기’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됐습니다.

◀MC MENT▶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공연음란의 행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정확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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