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생각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두고 멀리 떠났다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고 장기 부재시의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사례: A씨는 작년 12월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약 8개월간의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A씨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차량의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통지서였다.

 

차량의 검사기간이 지났을 때 모르고 계속 있었다면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검사 기간이 경과 하고 나서는 미납상태의 과태료에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산정’자체가 되지 않아 과태료의 최종납부 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귀국한 후 자신의 차량의 검사기간이 경과된 것을 인지, 차량검사를 받아 검사 미필 기간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 있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는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지연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위 사례는 바쁜 현대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얘기중 하나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검사나 주정차, 속도, 보험 미가입 등의 과태료를 받았다면 억울해 하지만 말고 A씨와 같이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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