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
외과 의사인 성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합께 합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성현.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의 한 남성 손님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의사인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그 사이 일행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성현의 응급처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은 성현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처치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성현은 처벌을 받을까요?

#오프닝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만큼 의사의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응급상황의 경우,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환자를 돌보는 의료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을 먹은 채라 응급처처치를 하지 않는다?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만큼 정신을 집중해 응급처치를 한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례 속 성현은 유가족의 요구대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INT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을 의미합니다. 성현은 응급처치할 것을 예상하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을 먹는 도중에 응급처치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이에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 마신 후 자신의 주취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쓰러진 남성의 응급처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쓰러진 남성의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현은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클로징
성현은 쓰러진 남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려고 응급처치를 한 것이고, 응급처치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음주한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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