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취업준비생 현성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으로 향하던 현성이는 헌옷수거함 입구에 걸쳐진 옷을 발견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을 살펴본 현성은,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쁜 옷 상태에 깜짝 놀라죠. 평소 옷을 살 여윳돈이 없던 현성. 고민을 하다 옷을 가져가기 위해 헌옷수거함에 걸쳐져 있던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현성을 보고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현성은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오프닝
주택가의 도로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헌옷수거함.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처음 등장한 헌옷수거함은 헌 옷을 모아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헌옷수거함이 개인업자들의 사업 수단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헌옷수거함에 옷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헌옷수거함에 버려진 옷을 가져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죠. 만약 위 사례 속 현성처럼 헌옷수거함 입구에 걸쳐져 있는 옷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INT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헌옷수거함은 그 관리 주체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며 구청으로부터 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옷을 헌옷수거함에 넣어 기증하는 순간 헌옷수거함에 들어있는 물건은 그 운영주체인 민간단체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민간단체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클로징
비록 현성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더라도 현성이 가져간 옷이 1벌에 불과하고 현성이 헌옷수거함 문을 적극적으로 열거나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수거함 입구에 걸쳐져 있던 옷을 가져갔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훈방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옷수거함의 옷은 분명한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니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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