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기가 높아진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에 압승을 했다. 

그리고 1967년 6월 치러진 제7대 총선에서는 공화당 129석, 신민당 45석, 대중당이 1석을 얻어 집권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여당은 개헌선을 확보하였으나 ‘고무신, 막걸리선거’로 불리는 뇌물 선거와 ‘관건선거’ 등 불법선거가 판을 쳤다. 야권은 총선에 무참히 패배한 후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어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의 젊은 ‘40대 기수’들이 등장한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고 1월 23일에는 미국 정찰군함인 프에블로호가 납북되었다. 또한 11월 울진·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후 박정희는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을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그리고 1972년 11월 21일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90% 이상의 찬성투표를 통해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의 골자는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이다. 이는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로 합법화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유신헌법의 내용은
제39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할 것,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은 선거할 것, 
제53조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이나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유신헌법에 의해 1972뇬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호의의 대의원은 전국에서 2,395명을 선거에 의해 뽑았는데 도시에서는 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로 하여 선출하였다. 이 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능을 맡았는데 대통령이 이 회의의 의장이었으므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2년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 모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회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박정희는 12월 27일 8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유신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분단구조의 유지, 강화, 파시즘형 국가형태로의 상부구조 정비와 계금통제기구 구축에 착수하였다. 유신헌법의 골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을 간접 선거하도록 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하였으며 대통령 중임 제한을 없애 영구 집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하여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기 2년 ‘유정회’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임명하고 긴급조치권을 통한 국회해산권, 국정감사권의 폐지, 연간 회기 150일로 제한 등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회는 존속시켰지만 권한을 크게 약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구속적부심제를 폐지하여 자백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헌법위원회에 귀속시켜 그 독립성을 박탈하였다. 이로써 박정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삼권분립에 반하여 모든 역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 체제를 완성키셨다. 

그리고 1973년 2월 27일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지 130여 일만에 치러진 선거는 ‘벙어리 선거, 장님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억압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구제였던 만큼 여야는 딱히 경쟁을 하지도 않았다. 이리 하여 선거 결과는 공화당 70석, 신민당 52석, 무소속 20석, 민주통일당 3석으로 공화당의 근소한 승리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한 유신정우회(유정회) 73석을 포함하면 딱히 근소하다고 할 수 도 없었다. 첫 유신국회인 9대 국회는 여기에 국회의장이 의원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거나 의원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되는 등 의원들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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