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은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에 의해 귀속된 일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함”이라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맺어 미군정의 귀속 재산 불하(매각) 방식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정안 정책의 일환으로 미군정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광산이나 은행 등의 대기업에 대한 불하가 이루어 졌는데 문화재, 공공건물, 국방상 중요한 기업과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개인이나 법인에 매각하였다. 

처리 방법은 부동산과 동산, 주식과 지분 등으로 나누어 연고자, 국가유공자, 종업원, 유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15년을 기한으로 하는 분할 상환제로 하였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귀속재산을 처리한 것은 재정안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또한 불하된 귀속재산의 상환금은 약 40%가 지가증권으로 상환되었는데 이는 중소지주로부터 지가증권을 받은 상인층이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미국은 4억여 달러의 원조를 했지만 대부분 식료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자 경제적 안전을 위한 목적에서 한·미원조협정에 의한 ‘경제협조처(ECA)’원조가 이루어졌다. 경제협조처는 미국의 대외원조기구로 마셜플랜의 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전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발족 후 4년간에 걸쳐 약 120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에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전쟁 중의 긴급구호물자 제공 및 전쟁 후의 복구를 위한 유엔 명의의 CRIK·UKRA 원조 등이 제공되었다. 

휴전 이후에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무상원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당 집권기에는 31억 달러의 원조가 제공되었는데 미군정과는 다르게 원조물품의 절반 정도가 원자재나 중간재였다. 그리고 4분의 1정도는 농산물이어서 어려운 식량난에 도움을 주었지만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저곡가 정책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57년부터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무상원조는 유상차관(상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다.

미국이 원조한 원자재를 통해 성장된 산업은 주로 소비재공업으로 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모두 흰색이므로 이른바 ‘삼백산업’이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원조로 인해 쌀 이외의 농업 생산도 크게 희생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몇몇 기업이 정부의 특혜 속에 삼백산업을 일으켜 재벌로 성장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소비재 산업으로 인해 극도의 궁핍은 벗어났으며 5~8%의 경제성장이 50년대 말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의 대외의존도가 90%에 이르고 공업생산은 일제 말기의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쌀농사만이 일제시대 생산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규모가 컸던 수력발전소가 모두 북한에 있었던 관계로 남한은 전기수급이 극히 어려워 1960년 농촌의 82%, 서울의 39%가 전기를 쓸 수 없었다. 

이처럼 경제수준이 낙후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1958년 부흥부 내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어 ‘3개년경제발전계획시안’이 국무회의에서 승인(1960년 4월 15일)되었지만 이 계획은 며칠 후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실천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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