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
평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기를 좋아하는 설아. 설아는 주말에 맨 얼굴로 쇼핑하러 나갔다가 새로 생긴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고 쿠션 팩트며 립스틱 등 테스터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고 입술에는 물집이 생긴 걸 발견했는데요. 설아는 전날 사용해 본 테스터 화장품의 세균 감염 때문에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설아는 해당 화장품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프닝
브랜드마다 다양한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듯 출시되고 있는 요즘. 구매 전 사용해볼 수 있게 비치해놓은 테스트용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테스터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발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설아처럼 세균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비자들은 피부 질환 같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이 경우, 설아는 화장품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INT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아는 화장품 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팩트, 립스틱 테스터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고 입술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는 화장품 테스터 제품 사용으로 인한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설아는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한 경우 물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업체에서는 테스터 제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는 테스터 제품은 새 제품만큼 안전할 수는 없는 현실. 소비자들도 테스터 제품을 사용해볼 때 가능한 한 화장솜이나 면봉에 묻혀서 사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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