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현 변호사

#NA
만화방을 운영하는 셜록 덕후 강소만은 광역수사대 레전드 형사 노태화와 대한민국 최초로 탐정사무소를 개업합니다. 여기에 전직 사이버 수사대 에이스였던 일명 ‘메뚜기’까지 영입하며 그럴듯하게 구색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 탐정사무소는 개업 후 사건 대신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탐정 사무소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손님인 줄 알고 크게 기뻐했지만, 알고 보니 경찰이었는데요. 경찰은 탐정직은 불법이라며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탐정은 불법인 것일까요?

#오프닝
3백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최초 ‘탐정’ 시리즈물의 가능성을 입증한 영화 <탐정 : 리턴즈>. 영화는 역대급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콤비의 활약을 다룬 이야기로 배우 권상우와 성동일, 그리고 이광수가 활약을 펼치며 관객에게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영화처럼 탐정이 범죄사건 해결에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IN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5호는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설탐정업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위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현실에서는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화 <탐정> 속 사설탐정인 강소만, 노태화, 메뚜기의 활약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사설탐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법률, 영화는 영화일 뿐! 영화를 따라 탐정 사무소를 개업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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