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제주도 4.3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군인들이 군부대 내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동족을 학살하는 데 가담할 수 없다”,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등을 외치며 여수와 순천 일대를 무장 점령하여 반란군이 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은 무장반란을 일으켜 경찰과 많은 우익 인사들을 살해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벌교, 고흥 등 전라남도 동부 5개 지방을 차례로 장악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0월 21일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10개 대대 병력으로 진압을 명령하였고 진압군은 신속하게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진압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란군 협조자 색출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5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 사건이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김구 등)과 결탁해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 규정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였다. 군 내부적으로는 공산주의자를 숙청하는 ‘숙군작업’을 벌이는 한편 1948년 12월 1일에는 각계각층이 반대를 했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일제의 보안유지법을 베껴 만든 이 법은 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고 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개정과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및 처벌에 나서 자신을 반대하는 체제와 정적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