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정지원]
<사건>

영민은 아내의 출산에 앞서 산후조리원에 날짜를 확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예정 일주일 전 예약확인을 위해 산후 조리원에 전화를 했죠.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갑자기 공실이 없다며 다른 날로 예약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받지 못한 영민은 이에 불만을 느끼고 다른 산후조리원에 예약하기 위해 해당 산후조리원의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측은 출산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말하며, 다른 날로 예약을 해준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예약을 취소하려 하는 것은 영민의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불한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영민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쟁점>
-위 사례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영민이 산후조리원에 예약 취소 후 계약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Q. 영민에게 공실이 없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대안 제시하고 환불 거부한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나요?
우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산후조리원에서 입소 전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에 계약금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부터 입소예정일 전 10일 → 계약금의 일부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사업자인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지 여부입니다. 출산일이라는 다소 가변적인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공실이 없다는 점이 산후조리원에게 귀책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가변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약 건을 이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게 귀책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영민은 예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100%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귀책으로 영민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고 예약을 취소하게 된 것이므로 산후조리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과는 관계없이 영민은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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