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이슈-시사Ya 99회]

◀MC MENT▶
안녕하세요. TV이슈-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오늘의 지식용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입니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 허용량보다 많이 방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덜 방출하면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NA▶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이 방출한 기업은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덜 방출한 업체는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법 시행 후 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명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배출권 구입비용 비중이 높은 회사로는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철강, LG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이 꼽혔는데요, 현재 재계는 이런 부담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C MENT▶
지난달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제적 동향과 국제사회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필요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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