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지식용어-시사Ya ep.96]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이번시간 소개할 용어는 ‘계좌 이동제’입니다.
계좌 이동제란 <고객이 주 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기존 은행이 책임지고 새 은행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NA▶
‘계좌 이동제’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201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기 어려워 한 번 거래하기 시작한 은행을 바꾸는 경우가 적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쉽게 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은행은 현재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행은 수익성 부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은행 간 경쟁 확대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MC MENT▶
‘계좌 이동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은행권의 반발로 과정상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좀 편리해 지겠죠? 저는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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