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배우 장동건의 오랜 팬인 미애 부부. 부부는 장동건 팬 미팅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하였고, 곧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애의 남편은 아이의 이름을 ‘장동건 주니어 1세’로 짓자고 하였습니다. 사실 미애의 남편 이름도 장동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애는 그런 이름으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장동건 주니어 1세’로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할까요?

<주요 쟁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성명 양식이 아닌 외국 스타일의 성명 양식으로 출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 우리나라 성명 양식은?
우리나라의 성명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4호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
가.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사진_KBS 드라마 '슈츠' 스틸컷]

Q. 동건은 자신의 아이 이름을 ‘장동건 주니어 1세’로 지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등록예규의 규정에 따라 ‘장동건 주니어 1세’는 아이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건 주니어 1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난해하여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수도 5자를 초과하여 출생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건은 아이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죠.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규정하는 성명 양식을 잘 참조해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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