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베이비페어에 참석한 지선은 자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나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웨건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구매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웨건을 본 지선의 남편은 집에 비슷한 게 있는데 왜 또 사냐며 환불을 받으라고 했죠. 이에 지선은 어쩔 수 없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웨건을 환불받기로 하고 물건을 업체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며칠이 지나도 웨건비를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지선은 베이비페어 주최 측에 연락해 대신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선은 베이비페어 주최 측으로부터 환불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시선뉴스 방송영상 캡처, [현장스케치] 육아 트렌드의 모든 것, 제32회 베페 베이비페어 현장)

<주요 쟁점>
-지선이 구매한 웨건의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해당 업체가 아닌 베이비페어 주최 측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지선은 구매한 웨건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매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함에 대하여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 혹은 고지를 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환불규정을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판매자가 교환만을 해주겠다고 했을 경우 환급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지선은 베이비페어 주최 측에 웨건 환불비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 매장에서 상품 구입 후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지선은 웨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 베이비페어 주최 측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베이비페어 주최 측과 웨건 판매 업체 간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베이비 페어 주최 측이 먼저 책임을 지고 추후에 웨건 업체에 구상을 하는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베이비페어 주최 측은 웨건 판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선이 베이비페어 주최 측에 환불을 요청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