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하여 조선 농촌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고 이에 불만이 최고조에 높아진 농민과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투쟁이 전개되었다. 

3·1 운동 직후,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농민문제를 노동 문제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때문에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1920.04)는 농민문제를 노동문제의 일환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다 1921년 소작인조합이 결성되어 50% 이상으로 책정되어 소작농들의 고혈을 빼먹던 고작료에 대항하여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보장 등을 주자하는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추세는 점점 강화되어 소작 쟁의의 발생 건수가 1920년 이후 193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소작 쟁의로는 전남 무안군 암태도 소작 쟁의(1923~1924)와 황해도 재령군 동양척식주식회사 농장 소작 쟁의(1924), 그리고 평안도 용천의 불이흥업 주시고히사 소속 서선농장 소작 쟁의(1924) 등이 있었다.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착취기관으로서 토지조사를 통해 강제로 땅을 빼앗고 그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주어 50%가 넘는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또한 영세 소작농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거둬들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1920~1930년대에 발생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농민들의 격렬한 소작쟁의는 항일의 성격을 띠었고 1926년 12월 28일 의열단원 나석주 열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기습하여 폭탄을 투척한 사건은 이런 소작농들의 분노를 보여준 일단의 사건이었다. 

1927년 9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조합이 결성되어 쟁의는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소작인이나 조선인 자작농의 권리 개선에 목적을 둔 쟁의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 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반제국주의적 항일 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쟁의가 아닌 비합법적인 혁명적 농민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이렇게 조선농민총동맹을 중심으로 한 연대 투쟁이 계속되자 일제는 이를 막기 위해 농촌진행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탄압과 회유가 시작되자 대규모 쟁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소규모 쟁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었다. 제압이 편리한 대규모 쟁의는 잡았지만 소규모 쟁의는 막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궁핍해진 농민들은 권리 개선을 위한 쟁의를 펼쳤지만 결코 일제는 합법적으로도, 비합법적으로도 쟁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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