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 미정. 미정은 홀로 남을 아이를 생각해 10km 떨어진 친정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던 미정은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에 미정은 공단 측에 공무상 요양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거절합니다. 집 앞 어린이집을 놔두고 멀리 있는 어린이집을 갔다 입은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정은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1. 공무상 부상이란 무엇인가요?
<공무상 부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근무 시작 전/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

Q2. 위 사례 속 미정은 공무상 부상이 인정될까요?
우리 판례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당해 출/퇴근에 있어서 그 지역의 교통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공무원으로 일정 시각까지 직장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아이를 보호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상항에서 아이를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은 미정의 출/퇴근에 있어 어쩔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정이 한 행위는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정이 집에서 10㎞ 떨어진 미정의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것이 최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미정의 집과 친정 사이의 왕복 거리 약 20㎞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정의 공무상 부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가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자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부터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회사 통근버스와 같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였는데, 법 개정으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경로 이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4. 공무상 부상 팁은?
출/퇴근길 사고 뒤 진료비 등을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해 수령했어도 산재보험으로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랍니다.

자문 : 법무법인 정세 / 김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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