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아들 민석, 그날도 어김없이 TV 앞에 앉아 12세 이상 관람가 만화 영화를 시청 중입니다. 그러던 중 만화 영화 속 캐릭터가 기술을 쓰면서 갑작스레 화면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고, 이에 아들 민석이 깜짝 놀라 발작을 일으키고 맙니다. 화가 난 민석의 엄마는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과연, 민석의 엄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 민석의 엄마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석의 엄마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만화 영화 제작사가 영상물을 방영함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방송사와 제작사의 위법행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 될 것입니다.

<방송국과 제작사의 위법행위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방송사나 제작자가 만화 영화를 제작 배포함에 있어서 민석 같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고 규제하고 있으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송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의무 인가?
즉 방송사나 제작사가 영상물 등급분류 및 방송 중 표시에 대한 절차를 위반하여 영상물을 제작/배포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처럼 방송사가 만화 영화 속에 적절한 경고문이나 영상물 등급의 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나 ‘방송법’을 준수하여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석의 엄마는 방송사나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서정식 변호사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적재산권 전공 수료
-전)인천시청 노동조합 자문변호사
-전)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원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 이사
-현)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자문변호사
-현)인천광역시 동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
-현)김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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