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서는 16일 이들 업체에 피해를 보는 미혼 남녀가 더 늘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의 공동 발령을 시행했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지난 1분기 접수한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38% 증가했는데 피해 유형을 보면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주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해지 피해(70.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정해진 기간에 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계약불이행(25.9%)과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3.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62.1%)이 남성(37.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39.6%), 40대(15.5%)와 50대(15.5%)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서울시내에서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는 244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각 구청에 결혼정보업체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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