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화요일의 퇴근길, 오늘의 이슈를 전하는 퇴근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출처_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 블로그

1. 청와대 개헌안 21일 발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받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21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2. MB, 14일 검찰 소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번 소환을 통해 110억 원의 불법 자금 수수 사실과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가스안전공사, 부정채용 피해자 8명 구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의 부정채용 피해자 8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지방시’ 설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 타계
패션 브랜드 ‘지방시’의 설립자 위베르 드 지방시가 9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방시는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시선픽은 개헌안 발의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다가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곧 발의될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먼저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등도 개헌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개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통한 개헌안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이날부터 60일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위로부터 보고받은 개헌안 초안은 최종이 아니라, 21일 청와대가  발표할 개헌안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정부와 정치권의 진심과 고민이 모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개헌안이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선뉴스 김병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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