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정아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고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아는 1년의 육아휴직을 이용해 해외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차 남편과 아이와 함께 8개월가량 살다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아이가 너무 아파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로 출국한 정아와 남편.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귀국한 정아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은 정아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처분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고 일부를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정아는 불복하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정아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Q1. 정아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정아가 회사에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1년의 육아휴직을 이용해 해외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 차 남편과 아이와 함께 8개월가량 살다 올 계획을 세웠지만, 해외로 출발하기 전 아이가 갑자기 많이 아파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위 사례 속 정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면 정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추가징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상관없고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 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을 각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3. 육아휴직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때 외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4.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첫째,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셋째,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Q5. 육아휴직 사용 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정세  / 김형주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