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Ya 77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 박진아입니다.
 
최근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도선제도가 변화된다고 하죠. 오늘 용어는 도선사인데요.
 
도선사(導船士)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수로로 이동하거나 접·이안 시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NA▶
도선사는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탑승해 항로를 안내하고,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도선법 20조에 의해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에 도선사를 승무하게 해야 합니다.
 
여수 기름 유출사고 원인으로 당시 유조선에 탔던 도선사 2명의 과실이 지목됐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갱신때 적격 평가 제도를 도입해 도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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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급의 경우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박이 부두에 충돌하며 사고 사실이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전해지도록 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기름 유출사고로 정말 많은 피해를 봤었죠. 꼼꼼한 점검과 대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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