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5살 아들 병호와 마트에 간 아영.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병호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하지만 아영은 장난감은 집에 많다며 거절을 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병호가 마트에서 사달라고 조르던 장난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던 병호가 몰래 숨겨서 가져온 것이었죠.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아영은 다음날 장난감을 돌려주러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장난감 값을 지불하려 했으나, 마트 사장은 회사 규칙상 물건 절도 시 10배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장은 병호가 하나 남아있던 장난감을 훔쳐가는 바람에 물건을 팔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영은 사장의 말대로 장난감 값의 10배를 보상해줘야 할까요?

Q1. 병호에게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병호에게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인 줄 알면서 이를 절취한다는 인식 및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5살에 불과한 병호에게 위와 같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병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만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아영은 병호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영은 형사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록 병호가 아들이지만 법률적으로 타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병호가 장난감을 훔치지 못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영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영은 병호가 가지고 온 장난감의 값을 치르지 않았으므로 마트는 병호나 아영에게 장난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병호는 5세에 불과하여 민사상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영이 책임무능력자인 병호의 감독자로서 병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Q3. 아영은 사장의 주장대로 장난감 값의 10배를 지불해야 할까요?
아영이 사장의 요구대로 장난감 값의 10배를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트에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는 장난감 값 상당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장난감 값의 10배를 받는다면 손해의 전보(塡補 : 부족을 메워서 채움)를 넘어 오히려 이익을 얻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아영은 장난감의 구매의사 여부를 떠나 장난감의 포장을 훼손하여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만든 상태라면 그 장난감 값을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구매할 의사가 없고 또 장난감의 포장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마트에 장난감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아이와 마트에 갈 때 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주의 사항은?
마트에 진열된 물품 중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 물품을 건드려 파손하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이가 진열 물품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다치더라도 마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므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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