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중요한 회사 계약 차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된 A 씨. A 씨는 고속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뒤 계약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게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고속도로변 졸음 쉼터로 진입을 합니다. 알고 보니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찾아온 졸음으로부터 사고 방지를 위해 졸음 쉼터에서 쉬었다 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시간이 임박한 A 씨는 얼른 출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는 위험하다며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시간에 늦은 A 씨는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버스 기사의 운전 지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어 화가 난 A 씨는 버스 운전기사와 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과연, A 씨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이미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졸음쉼터_픽사베이]

김형주 변호사‘s 솔루션

A씨가 고속버스 회사에 요금을 지급하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함으로써 A 씨와 고속버스 회사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회사는 A 씨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할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약상 의무에는 사전 게시한 시간표상 도착 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가는 바람에 A씨가 예정된 도착시각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A 씨 자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졸음쉼터_픽사베이]

위 사례에서 A 씨가 여객운송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버스 기사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인 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버스 기사 및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버스 회사(버스 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 즉, 귀책사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채무자인 고속버스회사 쪽에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피해자인 A 씨 쪽에서 버스 기사의 귀책사유를 입증 

위 사례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하여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 간 것을 두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졸음쉼터_픽사베이]

물론 버스 기사가 운전하기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고속버스회사가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 씨가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는 사실을 고속버스회사(버스기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또한, A 씨가 고속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뒤 계약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를 탔다고 하지만 실제 연착된 시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A 씨가 계약체결을 위한 장소에 도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버스를 탔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착된 시간에 따라 운송약관상 운임의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졸음쉼터_픽사베이]

이처럼 버스 이용 시 예상치 못한 연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동 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움직여 모든 사안에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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