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사용어-70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제도’인데요.
이는 <일반 근로자들처럼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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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첫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 네 번째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 감소, 건강 악화 , 최소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본의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이 말소, 적극적인 재취업에 대한 노력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는데, 예를들어 2등급(단계)를 선택 가입해 매월 보험료 38,920원을 1년간 납부 하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됐다면 3개월의 실업급여, 즉 173만원 곱하기 50(%) 곱하기 3(개월)을 해 총 2,595,000이 되는 겁니다.

 

◀MC MENT▶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연 100만원에 한해 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의 상점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 수급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고령층의 자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지혜가 깃든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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