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광웅]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지만,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인사 교체의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지난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2기 대의원들의 5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최고인민위원회는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최고 검찰소장, 최고 재판소장 등 국가 권력기구의 주요 인사에 대한 선출과 소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령 제정 또는 개정과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에 대한 실행정형의 심의와 승인, 조약의 비준과 폐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의 보장을 받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승인 없이 체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당•내각•군•사회단체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고, 이들은 대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구 수는 1992년 선거법에서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 때마다 조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구 3만 명당 한 개의 선거구가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지난 1990년 4월의 제9기, 1998년 7월의 제10기, 2003년 9월의 제11기, 2009년 3월의 제12기 모두 687개의 선거구에서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김일성 시대에는 임기 5년에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인 1998년 제10기 이후부터는 5년 임기에 맞춰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의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의 역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헌법에 보장된 넓은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회기가 한 번에 1~3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사회주의헌법 제117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회주의헌법상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현재 상임위원장은 김영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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