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최근 A 씨는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하드포크(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비트코인의 보유량만큼 새로운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번이 기회라 생각하여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투자했습니다. 

[비트코인_픽사베이]

하지만 곧 비트코인 플래티넘 출시가 고등학생들의 사기행각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해 투자했던 금액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금이 증발한 상황. A 씨는 이 손해를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형주 변호사‘s 솔루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화(法貨 / 법으로 인정된 화폐)가 아니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즉, 법적 규제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위 사례 속 고등학생의 행위와 관련하여 A씨가 피해 구제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형사상·민사상 법적 구제방법입니다. 

[비트코인_픽사베이]

이 중 우선 형사상 처벌 여부를 살펴보면, 위 고등학생이 만약 주식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한 루머 유포로 보아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고등학생이 위와 같은 행위로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등 실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_픽사베이]

결과적으로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적용 법률 및 처벌 가능성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A 씨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비록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하드포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한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폭락의 주요 원인 및 A씨가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입은 손해의 원인이 위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플래티넘 출시 사기극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위 고등학생의 행위가 비트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의견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_픽사베이]

따라서 일반적으로 A씨가 고등학생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고등학생의 행위의 영향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결과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 등과 같은 수준의 보안장치나 투자자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 할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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