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A 대리는 B 과장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B 과장은 이날 폭음을 하여 만취를 하였고 A 대리 역시 꽤 술을 많이 마셨죠. 회식 자리가 파하고 귀가를 해야 하는데 술에 취한 B 과장은 자신이 차를 운전하겠다며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A 대리는 절대로 안 된다며 계속 만류했지만 B 과장은 A 대리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차 키를 주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상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A 대리는 차 키를 B 과장에게 주고 걱정되는 마음에 조수석에 탔습니다. 

[음주운전_픽사베이]

이들은 곧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들었는데 A 대리 역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렸던 A 대리는 이 상황이 매우 억울합니다. A 대리는 왜 처벌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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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B 과장은 당연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음주운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32조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인)으로 처벌한다’에 의해 음주운전 행위의 방조(도와주는)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_픽사베이]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범행을 한다는 의도를 알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물질적 방법(흉기를 구해 준다거나 사기 치려는 범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행위 등)이나 정신적 방법(행위자에 대한 조언, 격려 등)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음주 운전자의 행위가 음주운전 죄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_픽사베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한 경우
둘째,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하여 동승한 경우
셋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넷째, 음주운전을 예상하고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먹게 하고 운전하도록 방치한 경우, 단골손님이 거하게 한 잔 하고 직접 운전해 가겠다고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를 보면 B 과장이 A 대리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하급자인 A 대리가 차 키를 B 과장에게 주고 걱정되는 마음에 조수석에 탔다고 하더라도 으름장을 놓은 정도를 두고 A 대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강제성을 가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사진='[모터그램] 소주 한 잔, 음주 측정에 걸릴까' 캡쳐)

더불어 A 대리가 B 과장의 만취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준 행위는 B 과장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 대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겠지만 B과장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는 연말인 요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지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연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피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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