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 국내(한성), 상하이에 각각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곧 임시정부가 분열되어 있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 되는 것이 더욱 강력하고 정통성이 있음을 깨달은 이들은 1919년 11월 한성정부의 법률을 인정하고 위치는 상하이에 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하였다. 

통합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론, 무장 투쟁론, 실력 양성론 등 다양한 노선과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결합하여 성립되었다. 그런데 국내(한성)은 일본의 감시가 극심하여 임시정부가 활동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연해주는 러시아와 일본군의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는 지리상으로도 자국과 가까웠고 영국, 프랑스, 일본이 나누어서 관리하는 국제도시였으므로 임시정부를 프랑스가 조차(조약 의해 타국으로부터 영토를 차용하는 행위. 치외법권 지역)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제도시였고 우리 임시정부는 프랑스 관리지역에 세워짐으로써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통합된 임시정부는 국권 피탈 후 다시 맞이하게 된 우리 민족의 대표 정부가 되었다. 또한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제 정부로 입법기관으로는 임시 의정원, 사법기관은 법원, 행정기관은 국무원이 세워졌다.

또한 조선시대의 군주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근대적인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광복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존재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 임시정부는 그러나 망명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사법권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행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3권 분립 체제를 갖추었던 1차 개헌(1919. 9. 11)에 이어 1925년에 이루어진 2차 개헌에서는 사법권인 법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2차 개헌에서는 1차 개헌에서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던 대통령 지도체재에서 국무령(김구) 중심의 내각책임 지도 체제로 전환되었고 1927년에는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변환하였다. 그 후 4차 개정은 주석(김구)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5차 개헌(1944. 04. 22)을 통해 주석과 부주석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대일 항전 체제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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