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의학이 발전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한의원입니다. 동양에만 존재하는 한의학은 주로 침술을 이용해 치료를 하죠. 하지만 간혹 이 침술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봉침 시술을 받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한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은혜는 치료 목적으로 꾸준히 봉침 시술을 맞고 있습니다. 그날도 봉침 시술을 위해 한의원에 간 은혜. 한의사는 은혜에게 봉독 약액 0.1cc를 4차례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이후 은혜는 구토와 발진 등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3년 이상 벌 독에 대한 면역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은혜는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나 체질 반응검사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로 고소했죠. 하지만 한의사는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경력이 있고, 그간 이상이 없었기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한의사는 처벌을 받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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